수출입통관/관세사
수출입통관/관세사Export & Import Customs via 관세사
수출입 운송이 진행되기 전, 수출입 통관과정에 필요한 서류, 요건확인, 인증, 검역 등
필요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수출입 면허시 지체되거나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각 품목별 HS Code 확인을 통하여 관세감면, FTA 협정 등이 적용되어 합리적인 세율로 고객님께 절세와 비용절감이 되도록 진행합니다.
수입통관절차
| 물품반입 | 보세구역 |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장치 |
|---|---|---|
| 요건구비 |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통관요건, 세율추천, 감면추천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사전구비 |
| 수입신고 | 신고인 |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
| 신고서처리 | 세관 | 검사대상, 보완서류제출 대상 선별 & 물품검사, 서류제출심사, 전산화면심사후 검사·심사결과 이상없으면 결제 등록 |
| 관·부가세 납부 | 수입화주 |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 |
| 신고수리 | 통관시스템 |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에 수리내역 통보 |
| 물품인도 | 보세구역 | 보세구역 설영인은 수입화주의 물품인도 요청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물품 인도 |
수입요건 확인
| 구분 | 대상 | 요건확인기관 | 구비서류 | 근거법령 |
|---|---|---|---|---|
| 식품 | 식품,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글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외 | 식품위생법 |
| 식물 | 식물, 흙 |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출국 검역증명서, 소독증명서 외 | 식물방역법 |
| 축산물 | 식육, 포장육, 원육, 식용란, 유가공품 |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출국 검역증명서 외 | 축산물위생관리법 |
| 사료 |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 한국사료협회 등 | 사료성분등록증, 사료검정증명서, 한글표시포장지, 내용설명서 외 | 사료관리법 |
| 전기용품 |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설계도면, 사용설명서, 기술관련서류 외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안전인증 | 완구, 어린이용품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사용설명서, 기술관련서류 외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
| 적합인증 | 방송통신기자재 및 전파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 | 설계도면, 사용설명서, 기술관련서류 외 | 전파법 |
|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조증명서, 성분분석표, BSE관련서류, 기술관련서류 외 | 화장품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
| 폐기물 | 폐전선, 폐금속, 폐플라스틱, 각종 폐기물 | 지방유역환경청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운반계약서, 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외 | 폐기물관리법 |
수입물품검사
-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 검사비율은 수입업체별 법규준수도, 검사적발실적,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 됩니다.
- 검사방법은 검사대상물품에 따라 발췌검사, 전량검사, 분석검사로 진행됩니다.
-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신고인의 입회, 검사장소 관리인 또는 수입화주에게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인부의 배치 등 검사준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준비가 되지 않아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순위를 조정하여 검사준비가 된 때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출통관 주의사항
-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 발췌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합니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진행합니다만,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고객님께서는 각별이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해외직구
저렴하게 구입 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였으나, 막상 수입 통관에 걸려 예상치 못한 추가 창고료, 검사장 이고료, 추가 수입면허 수수료 를 지불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해외 직구 전, 당사로 문의하시어, 목록통관 가능여부와 수입요건등을 확인 하십시오.
해외직구 유형
-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배송
-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후, 배송대행업체 이용
-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가격, 물류비, 수입요건 확인, 통관,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
해외직구 통관
-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물품 가격이 USD 150.00- 이하 ( 미국발 : USD 200.00- 이하 ) 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면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품목등을 대상으로 해당 세관장에게 정식 수입신고하여 통관,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류, 전기/전파 포함 품목 & 검역대상품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