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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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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관세사

수출입통관/관세사Export & Import Customs via 관세사

수출입 운송이 진행되기 전, 수출입 통관과정에 필요한 서류, 요건확인, 인증, 검역 등
필요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수출입 면허시 지체되거나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각 품목별 HS Code 확인을 통하여 관세감면, FTA 협정 등이 적용되어 합리적인 세율로 고객님께 절세와 비용절감이 되도록 진행합니다.

수입통관절차

물품반입 보세구역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장치
요건구비 수입화주 수입화주는 통관요건, 세율추천, 감면추천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사전구비
수입신고 신고인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신고서처리 세관 검사대상, 보완서류제출 대상 선별 & 물품검사, 서류제출심사, 전산화면심사후 검사·심사결과 이상없으면 결제 등록
관·부가세 납부 수입화주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
신고수리 통관시스템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에 수리내역 통보
물품인도 보세구역 보세구역 설영인은 수입화주의 물품인도 요청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물품 인도

수입요건 확인

구분 대상 요건확인기관 구비서류 근거법령
식품 식품,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글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외 식품위생법
식물 식물, 흙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국 검역증명서, 소독증명서 외 식물방역법
축산물 식육, 포장육, 원육, 식용란, 유가공품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국 검역증명서 외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한국사료협회 등 사료성분등록증, 사료검정증명서, 한글표시포장지, 내용설명서 외 사료관리법
전기용품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설계도면, 사용설명서, 기술관련서류 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완구, 어린이용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용설명서, 기술관련서류 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적합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및 전파기자재 국립전파연구원 설계도면, 사용설명서, 기술관련서류 외 전파법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증명서, 성분분석표, BSE관련서류, 기술관련서류 외 화장품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폐기물 폐전선, 폐금속, 폐플라스틱, 각종 폐기물 지방유역환경청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운반계약서, 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외 폐기물관리법

수입물품검사

  •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 검사비율은 수입업체별 법규준수도, 검사적발실적,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 됩니다.
  • 검사방법은 검사대상물품에 따라 발췌검사, 전량검사, 분석검사로 진행됩니다.
  •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신고인의 입회, 검사장소 관리인 또는 수입화주에게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인부의 배치 등 검사준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준비가 되지 않아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순위를 조정하여 검사준비가 된 때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출통관 주의사항

  •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 발췌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합니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진행합니다만,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고객님께서는 각별이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해외직구

저렴하게 구입 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였으나, 막상 수입 통관에 걸려 예상치 못한 추가 창고료, 검사장 이고료, 추가 수입면허 수수료 를 지불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해외 직구 전, 당사로 문의하시어, 목록통관 가능여부와 수입요건등을 확인 하십시오.

해외직구 유형
  •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배송
  •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후, 배송대행업체 이용
  •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가격, 물류비, 수입요건 확인, 통관,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
해외직구 통관
  •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물품 가격이 USD 150.00- 이하 ( 미국발 : USD 200.00- 이하 ) 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면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품목등을 대상으로 해당 세관장에게 정식 수입신고하여 통관,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류, 전기/전파 포함 품목 & 검역대상품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