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대행
화장품 수입대행Cosmetics Agency
당사는 '화장품책임판매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직수입 대행 합니다.
화장품 수입대행 주요 내용
- 수입자 명의 대행 (수입자 : 퍼플오션 / 판매자 : 귀사)
- 수입요건확인
- 표준통관예정보고
- 성분분석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품성분등록
- 자가품질검사
- 한글표기(화장품법 기준) 라벨링
화장품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 구비서류 요건
| 구분 | 상세내용 |
|---|---|
| 제조증명서 (원본) |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명기해야 한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함. |
| 판매증명서 (원본) |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
| TSE(BSE) 관련서류 (원본) |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 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 후 공증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
화장품 원료 수입 구비서류
| 유형 | 구비서류 | 비고 |
|---|---|---|
| 공통사항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서 | 전자문서(EDI or XML 방식) |
| 사업자등록증 | 최초 및 변경시 제출 | |
| 책임판매업등록필증 | - 최초 및 변경시 제출 - 등록된 업체에 한해 제출 |
|
| 제조업등록필증 | ||
| BSE관련서류 (원본제출) | 동물유래 가능성이 있는 원료가 포함된 경우에만해당 (발생국에 한 함) | |
| 단일 원료 | - | |
| MIXTURE 원료 | MSDS | 정확한 INCI name 확인 가능한 성분표 |
| BULK 원료 | 제조증명서 (사본제출) | BULK 원료 : 충전(1차 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 |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CITES 관련 수출증명서 | CITES 가공품 함유시 |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통보서(환경부), 조사분석결과서 | TALC원료 수입시 |
병행수입 화장품 수입절차
- 제조자로 부터 발급되어야 할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가 면제되는 대신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동일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시 매번, 제조번호별로 기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제품을 구매하여, 수출입요건확인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으로 부터 동일성 확인을 받습니다.
- 동일성검사 완료 후 동일성결과서를 기준으로 통관예정보고신청 하고,
-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필한 후 적합한 제품 증명시 유통·판매 가능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 일반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란? 다음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화장품 유형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염색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체모 제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