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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대행 쉽고 간편하

등록일 2024.06.07   |   작성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



안녕하세요!
무역 물류 전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 (주) 입니다 :)



오늘은 저희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대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외화획득용 원료 "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함은 외화 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수출물품 생산에 공여되는 언료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우리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외화 획득용 원료 등의 조달에 대하여는 내수용과 비교하여 
상역, 금융, 세제상의 지원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 외화 획득용 원료의 범위 "


외화획득용 원료는 물품이 외화획득 물품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직접 투여되어 소여되는
화공약품 등도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2)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3)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 사업용 원료
4)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5) 상기의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 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 및 유지 보수용 원료 등




" 수입 절차 "


< 수입 승인 >


일반 수입 승인과 동일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신청서 (3부)
2) 수입 계약서 또는 물품 매도확약서 
3) 소요량 증명서
4) 다른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당해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수입 대행 계약서
6) 수입 추천서
7) 수입폐기품 재생, 이용승인신청서 및 배출시설허가증 사본



< 수입 승인 사항 변경 >


수입승인을 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최초의 수입 승인 내용대로 
수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 승인서의 유효 기간 내에 
수입 승인사항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 신용장 개설 >


수출용 원자재를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함. 
수입 신용장은 수입 승인조건과 일치하게 개설하여야 하고 
사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한 후
변경이 가능하나 
이는 상대방 수출 업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 수입 대금 결제 >


수입신용장 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 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데 자기 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 금융으로 결제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부터 7일 이내에 무역 금융을 일으켜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함.



< 수입 통관 >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통관 절차는 
일반재의 수입 통관 절차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음.




저희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은 
원자재 수입, 식품 수입 등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대행 뿐만 아니라 KC 인증 및 검역 대행 등
각종 인증 절차도 대행해드립니다!


수입 대행, 무역 대행을 원하시는 분,
복잡한 인증 절차를 대신해 줄 무역부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