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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병행수입Parallel Import

병행수입이란 독점 수입업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여러 유통 경로로 물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일입니다.

병행수입 소개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Genuine Goods)을 제 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에서 정당하게 생산되고 지불된 상품을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시장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이 활성화 되면 지나치게 비싼 수입품 가격이 떨어질것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대표적입니다.

병행수입 FAQ

  • Q1. 병행수입은 불법?

    A.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며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고,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 Q2. 병행수입은 상표법 위반?

    A.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를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닙니다.

  • Q3. 병행수입 가능범위 (관세청 고시)

    A. ① 외국 상표권자 = 국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동일인 관계)
    단,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이국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만을 제조만 하는 경우는 제외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

    ②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 (공매 등 수입의제 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④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 단, 관세청고시에서 열거한 다섯가지 항목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병행수입을 시작 할 때는
    위 항목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수

  • Q4. 병행수입 영업 중 주의사항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
    병행수입 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용 등에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 (자료상 여기서 내용이 끊겨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