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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절차 / 외화획득용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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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물류 전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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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물품의 제조 · 가공 · 조립 · 수리 · 재생 또는

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 등 외화획득 물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물품이 외화획득 물품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고 생산과정에서 직접 투여되어 소요되는

화공약품 등도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포장재 포함)

2)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3)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4)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5) 상기의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등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외화획득용 원료의 구입에 따른 수출지원을 위한 각종 특혜를 받은 업체는 그에 따른 대응수출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상물품>

사후관리의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공고상 제한승인품목

2) 사후관리의 대상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

3) 가공한 물품 · 산업피해 조사결과에 의한 구제조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지금까지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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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은 원자재 수입, 식품 수입 등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대행 뿐만 아니라 KC인증 및 검역대행 등

각종 인증 절차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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