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수입

유해화학물수입대행

퍼플오션인터내셔널㈜는 유해화학물질 수입대행 전문기업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을 기반으로
사전 검토부터 수입신고·통관·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수입대행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수입은 단순 통관이 아닌,
물질 분류 → 수입 가능 여부 판단 → 신고·등록 → 관할 기관 대응이 필수인 고난도 영역입니다.
당사는 30년 이상 무역·물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관 보류·과태료·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특히 산업용 원료, 연구용 시약, 공정용 화학물질, 첨가제, 용제 등
기업·연구기관·대기업 원료 수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수입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사전 판정
. K-REACH 등록·신고 요건 검토
. 화관법 수입신고 및 환경부 대응
. MSDS(GHS) 검토·번역·적합성 확인

Q&A

Q1. 유해화학물질은 모두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이라도 신고·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수입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전 검토 없이 수입 시 통관 보류나 행정 처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Q2. 화학물질 수입 시 가장 중요한 사전 절차는 무엇인가요?

    A : K-REACH 대상 여부와 화관법 적용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 분류 단계에서 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MSDS가 있으면 바로 수입할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MSDS는 국내 GHS 기준 적합성 검토 및 한글화가 필요하며,
    실제 성분과 불일치할 경우 수입이 제한됩니다.

Q4. 연구용·소량 화학물질도 규제가 적용되나요?

    A : 네. 연구용·시험용이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완화 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은 사전 검토로 판단합니다.

Q5. 유해화학물질 수입대행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유해화학물질은 과태료·형사처벌·수입금지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전문 수입대행사를 통해 법령 대응·기관 소통·통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사람에게 독성이나 해를 끼치는 물질
제한물질 취급 기준이 강화된 물질
금지물질 사용이 금지된 물질
사고대비물질 누출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물질 (예: 염소, 암모니아, 황산 등)
허가물질 특정 용도에 한해 허가를 받아야 취급 가능한 물질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페인트, 접착제 톨루엔, 1,4-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 등
좀약 나프탈렌, 1,4-다이클로로벤젠
살충제 사이퍼메트린, 퍼메트린 등
세정제, 소독제 과산화수소, 염소계 물질

산업현장 유해화학물질

유기화학물 벤젠, 글루타르알데히드, 니트로벤젠
금속류 수은, 니켈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산/알칼리류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