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오늘은 운송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운송서류 접수 및 검토]
매입은행에서 매입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는
일반적으로
원본 (Original Set)
부본 (Duplicate Set)
이 두 세트로 나누어져 개설은행에 송달됩니다.
이 경우 Original Set와 Duplicate Set는
효력면에서 동일하므로 개설은행은
선착된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운송서류 중 먼저 도착한 것이 인도되면
다른 하나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먼저 매입은행의 매입대금추심의뢰장(Covering Letter)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에는 첨부서류의 종류, 통수, 지급·인수 및 매입은행명,
대금결제방법, L/C금액, 은행수수료,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내용 및 해당서류처리에 관한 지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02. 환어음 결제와 운송서류 인도]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서 송달된
환어음 및 운송서류의 점검 후 신용장 조건과
일치가 확인되면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의 내도를 통지합니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환어음의 제시 및
지급 인수의 청구를 하게 되며
개설의뢰인은 이에 따라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03. 운송서류의 수리거절]
운송서류의 심사결과 어떤 운송서류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이는 신용장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과의 불일치를 의미하므로
개설은행은 임의로 해당운송서류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설은행은 일단 개설의뢰인에게 이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를 인도받을지의
여부를 문의하고 부정적인 대답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운송서류를 송부한 은행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당해 운송서류는
신용장조건이 일치되도록 정정되거나
어음의 상환조치가 취해집니다.
[04. 수입화물 선취보증]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G :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의 선화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
이러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는
형식적으로는 수입업자가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인도받을 화물의 명세를 기재하고
화물선취에 관한 약정을 하며 개설은행은
보증인으로서 서명하는 데 불과하나,
L/G의 특징은 다른 약정증서와 같이
보증인의 의무가 그 증서의 성격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보증인의 존재가
본질적인 효력발생요건이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개설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05. 운송서류의 대도]
운송서류의 대도(Trust Receipt : T/R)란,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또한 개설은행측으로 보면 수입대금결제가
지연될 경우 화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입상이 화물을
빨리 인도하고자 할 때 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고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즉, 개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복잡한 원산지 표시사항 뿐만 아니라
검역/통관, KC 인증부터
수입요건 확인, OEM/ODM까지
수입 제반사항을 전부 대행해드립니다.
070-4283-5099
customer@po-intl.com
- 이전글[수입절차] 수입신용장 개설 / 신용장 개설방법 알아보기 23.12.12
- 다음글[수입절차]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절차 / 외화획득용 원료 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