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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 무역계약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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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물류 전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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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제기"


<의의>

1) 무역 거래 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를 유발시킨 당사자에게 무역클레임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역클레임은 쌍무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세심한 절차 없는 클레임 처리는 법률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


"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 검토사항"


1) 계약조건의 미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2) 인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가?

3) 하자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가?

4) 물품의 검사는 공인검정기관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졌는가?

5) 손해청구금액은 합리적인 산출에 의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6) 당해 계약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가?


"클레임 해결방안" 

1. 당사자 간 해결

1) 청구권의 포기 

2) 화해


2.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1) 알선

2) 조정

3) 중재

4) 소송


지금까지 무역계약 클레임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클레임입니다.


저희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는 30년의 핸들링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역의 전과정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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