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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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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란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양허대상 품목은 2018년 기준 전체 품목의 93.3% 수준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치 않음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200011일부터 시행 중

규정(대통령령) 개정내용

UN결정에 따라 적도기니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목록에서 제외하고

최빈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앙골라, 상투메프린시페 등 5개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재고를 위해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

 

자료출처 : 기재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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