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해석 일부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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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해석 일부개정 예정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한다.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중으로 2019년 8월 이후 개정 시행 예정이다.
개정으로부터 3년간 이행기간을 둔다.(단, J60065(H29)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주요 변경 규격
-J60065(2019)신설 : IEC60065(2014) Corrigendum 1/2에 대응
-J60065(H29)는 레이와 2년(2020년) 7월 31일까지 유효
관련 안건번호 : 595119068
근거법령 : 전기용품안전법 제8조 제 1항
자료출처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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