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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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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대폭 단축 

 

수출물품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하는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 품목분류는 15일 이내 확인 가능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물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국내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국내기준(HS Korea)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렸었다.

- 20162018년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신청은 4,500

() 통신기기의 경우 6단위 HS 8517.62호이며, 국내기준 10단위는 33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품목분류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 8517.628517.62-1000(텔레프린터),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10단위는 33개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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