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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수입을 위한 안전관리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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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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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세정제, 살균제 등의 생활화학물질 역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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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 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랑,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어도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제정 배경에는 1,70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2011년에 수면 위로 등장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을 뼈아프게 겪은만큼
수입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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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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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마다 확인신고 대상인지
승인 대상인지에 따라
관련기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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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
화학물질 수입대행 및 KC인증 대행
등 관련 절차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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