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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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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오늘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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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에 돌입하면서
보고서 제출이 의무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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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무역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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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에는 품목, 적용국가,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에 해당하여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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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품목 수입 시 내재된 배출량 1톤 당
CBAM 인증서 1개 구매 의무화
- 전환기간 동안에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여
- 이후 본격 시행기부터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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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6개 품목만 대상이지만

탄소 배출량 감축이 목적이기 때문에
향후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 탄소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6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즉, 탄소 저감을 위해 지금부터
전기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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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출입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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