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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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오늘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에 돌입하면서
보고서 제출이 의무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무역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품목, 적용국가,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에 해당하여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대상 품목 수입 시 내재된 배출량 1톤 당
CBAM 인증서 1개 구매 의무화
- 전환기간 동안에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여
- 이후 본격 시행기부터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필수
현재는 6개 품목만 대상이지만
탄소 배출량 감축이 목적이기 때문에
향후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 탄소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6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즉, 탄소 저감을 위해 지금부터
전기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출입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070-4283-5099
customer@po-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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