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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시, 바이어 CEPA 원산지증명서 없이 특혜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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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수출할 때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특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6일 비벡 조리 인도 간접세 관세 중앙위원회(CBIC) 위원장과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이 내년까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EODES)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도 내 수입 통관 때 원산지 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특혜 관세 적용 절차가 간단해지고 우리 수출 기업의 물류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인도 관세당국은 통관 애로 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해소하고,

위험관리 협의체를 신설해 마약과 총기류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한-인도 관세당국은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는 2011년 2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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