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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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출서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제품 사진, 설명서
- 화학물질의성분, 배합비율, 용도설명서
- 안전확인대사 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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