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da7077fcc258670eb9de8603c1ddc8a9_1701650590_742.jpg

 
오늘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3e7850bf7f70ccc391c8556d1bd4ebb_1701327391_6001.jpg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1호 내지 3호의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기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위의 방식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43e7850bf7f70ccc391c8556d1bd4ebb_1701327451_2127.jpg

또한,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하고,

쉽게 지워지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43e7850bf7f70ccc391c8556d1bd4ebb_1701327480_1086.jpg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용 원재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된 물품


-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제조용 물품(부품 등 원재료, 시설기계류 및 그 부품),

연구개발용품으로서 판매목적이 없는 물품.

이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견본품(진열 및 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43e7850bf7f70ccc391c8556d1bd4ebb_1701327527_8766.jpg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전에 생산된 물품


-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면세 대상물품


-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음으로는 원산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e7850bf7f70ccc391c8556d1bd4ebb_1701327605_0439.jpg
43e7850bf7f70ccc391c8556d1bd4ebb_1701327605_1089.jpg


완전생산기준

물품이 전적으로 1개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만

생산국을 원산지로 한다는 기준



43e7850bf7f70ccc391c8556d1bd4ebb_1701327605_2093.jpg


실질적 변경기준

당해물품의 제조에 2개국 이상의 원료가 투입된 경우

당해국에서의 제조 또는 가공공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즉,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원재료로 또는

구성품으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은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43e7850bf7f70ccc391c8556d1bd4ebb_1701327605_2619.jpg

복잡한 원산지 표시사항 뿐만 아니라

검역/통관, KC 인증부터

수입요건 확인, OEM/ODM까지

수입 제반사항을 전부 대행해드립니다.

수입대행의 모든 절차를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귀사의 무역부, 물류부가 되어드립니다.


070-4283-5099

customer@po-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