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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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또한,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하고,
쉽게 지워지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산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생산기준
물품이 전적으로 1개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만
생산국을 원산지로 한다는 기준
실질적 변경기준
당해물품의 제조에 2개국 이상의 원료가 투입된 경우
당해국에서의 제조 또는 가공공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즉,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원재료로 또는
구성품으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은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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