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 무역계약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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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물류 전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1) 무역 거래 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를 유발시킨 당사자에게 무역클레임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역클레임은 쌍무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세심한 절차 없는 클레임 처리는 법률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
"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 검토사항"
"클레임 해결방안"
1. 당사자 간 해결
1) 청구권의 포기
2) 화해
2.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1) 알선
2) 조정
3) 중재
4) 소송
지금까지 무역계약 클레임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클레임입니다.
저희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는 30년의 핸들링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역의 전과정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수입대행, 무역대행을 원하시는 분,
또는 각종 검역 대행과 인증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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