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 아무나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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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역 물류 전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류 수입 시 필수가 되는
'주류수출입면증'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주류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수입을 위해 필요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먼저, 화장품 수입의 목적을 구분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이라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책임 판매관리자의 수입 시 관련 학위나 유관 업종에
종사해야하죠.
다음은입니다!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상호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중복상호라면 업체 등록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 확인서
두 서류 모두 기준을 충족하면 약 10일 후
처리현황이 고지된다고 하네요!
모든 검증을 마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업증을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최종 발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 면허세 납부증을 업로드한 뒤,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완료가 되면 방문수령 또는 우편으로 영업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우편 수령 시 수수료는 27,00원입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최종 교육일로부터 매년 1회,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수입에 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업체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 수입대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수입대행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전 과정을 신속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 수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체계적인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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