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원료/레시틴 수입대행//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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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입 대행을 진행했었던
식품원료를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수입한 레시틴이란 수입원료입니다!
수입국가가 폴란드이기 때문에
FEU1이 적용되어 0%의 관세와
부가세 10%가 적용됩니다!
수입요건으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사료관리법이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레시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입식품원료의 수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통관절차가 어렵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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