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핑크소금 수입대행/히말라야 핑크솔트 수입//파키스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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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 수입 의뢰를 많이 해주시는
히말라야핑크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말라야핑크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히말라야핑크소금은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인근에 위치한
콰이다바드 소금 광산에서 추출한 핑크색 소금입니다.
99.7%의 염화나트륨과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다량의 천연 미네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핑크솔트는 파키스탄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히말라야핑크소금의 HS CODE를 먼저 알아볼까요~?
HS CODE는 2501.00-1010 입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며
관세는 기본관세율 1% 와
내국세로 부가세 10% 가 적용됩니다!
수입요건으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식품 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수입요건은 2021년 3월부터 식약처에서 내린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으로
'히말라야 핑크솔트'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불용분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명령 이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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