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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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인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수입시 안전인증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제품인증, (2) 제품확인, (3) 공급자적합성확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세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은 대상품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제품인증대상" 품목에 속하지 않으면 "제품안전확인대상"에,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1.안전인증제품: 어린이의 생명 및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 어린이용 놀이기구,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4) 어린이용 비비탄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안전확인제품: 어린이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
(1) 유아용 섬유제품 (2)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5) 이동용 이단침대 (6) 완구 (7) 유아용 삼륜차
(8) 유아용 의자 (9)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10) 학용품 (11) 보행기 (12) 유모차
(13) 유아용침대 (14)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15) 유아용 캐리어 (16)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이 있습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1) 어린이용 가족제품 (2) 어린이용 면봉 (3) 어린이용 안경태(선글라스 포함) (4) 어린이용 물안경
(5)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5)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6)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7) 어린이용 스키용구 (8) 어린이용 스노보드 (9) 쇼핑카트 부속품 (10) 어린이용 장신구
(11) 어린이용 킥보드 (12)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3) 어린이용 가구
(14) 아동용 섬유제품 (15)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수입 진행시, 당사에 맡겨주시면 안전인증부터 수입 통관까지 일련의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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