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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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KCS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A. 의무자

- 자율안전확인대상인 기계,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자율안전확인대상인 기계,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B. 처리절차

- 제품시험 및 성능 확인 - 자율안전확인 신고 -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C. 내용

- 심사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 처리기간: 15일

 

D. 준비 서류

- 제품 설명서 (한글)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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