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수입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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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수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9년 하반기 전까지 수입 조경용 석재 등에서 붉은불개미가 검출되는 등 식물류 이외의 비식물성 수입화물을 통한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금지품인 흙 및 외래 병해충 부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아래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여 19년 9월1일부터 동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 수입시, 우선적으로 수출국에서 선적 전, 세척 및 흙, 식물 잔재물을 깔끔하게 제거해야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진행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본부의 검역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 반송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중고 제품들은 식물검역이 필수인 대상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 통한 현장검사가 필수인 제품입니다
추후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수입시, 당사에 문의주시면 수입 일련의 과정을 더욱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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