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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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에관하여 * 법령 체계 식물검역에 관한 사항은 농업병해충(식물수입)규칙으로 정한다. * 용어의 정의 식물(plant) : 꽃, 신선과실, 잎, 뿌리, 괴경, 구근, 뿌리대목, 삽수, 휘묻이, 접지, 흡지, 종자, 포트나 다른 용기에 자라는 살아있는 식물 및 번식용 또는 번식에 사용될 수 있는 식물의 일부분만 포함된다. * 수입 금지 A. 모든 수입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는 금지, 병, 해충이 없어야 한다 - 금지, 병, 해충 목록 : 세균 5종, 곰팡이 27종, 마이코프라즈마 6종, 바이러스 28종, 기타병 11종, 해충 44종, 선충 29종 B. 절대금지품 : 지역별로 금지 - 고무나무속 식물, 흙, 코코아 식물, 오일야자 식물 * 사전 수입허가를 요하는 품목 1. 생물학적 방제물품 2. 코코아 식물, 카사바 식물, 감귤속 식물, 코코넛 식물, 커피 식물, 면화 식물, 옥수수 식물, 바나나 식물, 오일야자 식물, 파인애플 식물, 벼 식물, 사탕수수 식물, 차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등 : 해당 국가에 한함 *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간 * 수출국 식물검역중의 첨부를 요하는 품목 1. 사전 수입허가를 요하는 품목 전체(생물학적 방제물품은 제외) 2. 포트에 재식된 식물, 식물번식물질, 재식용식물, 종자류, 버섯균 사 및 장식용의 잎 및 가지 * 식물검역증은 화물이 송부되기전 14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규칙의 적용 면제 소비용, 의료용 또는 가공용으로 수입한 식물로서 싱가포르내에서 추가적인 번식 또는 재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본 규칙의 적용이 면제됨. 다만, 이들 식물에는 금지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 책임 면제 화물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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