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부과시 해외기업 방어권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시 관세 부과 대상인 해외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한다.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을 낮춰 국내 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덤핑 방지 관세 등의 부과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준하도록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물품을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 관련 조사 신청서를 제공하고, 최종 판정 전에 덤핑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해 덤핑률 등의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 요청할 경우 내용 변경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덤핑률이 낮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 등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피해 조사를 위해 본조사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연장해 최대 7개월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아직 실제 부과 사례가 없는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관련 부과 절차를 현행 덤핑방지 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정비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 "2020 뉴노멀 시대의 클라우드 전방위 보안 전략” 무료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 네이버 홈에서 [전자신문] 구독하기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중국대행 #중국농산물수입 #중국수입 #중국수입대행 #중국수출회사 #중국옷수입 #중국포워더 #수출대행 #창고 #수출컨설팅 #수입대행업체 #화장품물류 #해외구매대행 #중국무역 #중국국제운송 #중국물류 #중국구매대행 #중국구매대행사이트 #중국구매대행추천 #중국포워딩 #TradingAgency #KoreanForwarding #KoreaQuarantine #KoreanBuyer #KoreanSeller #KoreanTradingAgency #Trading #Machine #Koreanimporter #Koreanexporter #Koreancoffeebuyer #韩国贸易中间商 #韩国进口商代理 #韩国食品检疫 #韩国进出口通关
- 이전글#마스크수출 20.10.06
- 다음글관세청, 해외직구 면세 한도 추진... 2022년부터 생길 전망 20.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