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이라크 수출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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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이라크대사관에서 알려온 이라크 내각회의에서 결의한 사항(2020년 결의안 63번)입니다. 민간 수입물품 관련 원목록(Original List)이나 서류(Documents)가 이라크 관세당국에 제출되지 않을 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및 송장(Commercial Invoices)을 포함한 적법하게 인증받지 못한 각각의 서류에 대해 75만 이라크 디나르(약 6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하니 이라크 수출기업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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