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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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로 문의 주신 내용>
1. 최초 식품수입시 식약청으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준인 100kg은 수입품목이 과자일 경우에도 종류에 관계없이 순중량 100kg만 맞추면 되는것일까요?
2. 순중량 100kg의 과자의 종류가 6종류(맛이다름)인데 같이 수입할경우 각각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한개만 검사를 받으면 6종류 모두 검사결과가 적용되는지요?
... 비슷한 유형의 문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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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드린 내용, 참조 하십시오.>>
1. 가공식품, 식품용 기구용기 건은 순중량 100kg 기준입니다.
>> 과자 = 가공식품에 해당되어 순중량 100kg에 해당 됩니다.
2. 6종 모두 제품명, 원재료 정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1건으로 신고할 수 없고, 6건으로 나누어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즉, 6건 각각 순중량 100kg 기준 적용 받으며 정밀검사로 6종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 식품용 기구용기의 경우 [동일제조사, 동일재질]일 경우 1건으로 묶어서 검역진행 가능하구요.
과자(가공식품)의 경우는 [동일영문제품명, 동일제조사, 동일제조공정, 동일 원재료 목록]일 경우 1건으로 묶어서 검역진행 가능합니다. 즉, 내용량(패킹포장)만 달라야 1건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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