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무역기술장벽(TBT)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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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무역기술장벽(TBT)개선
▷EU
·전자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함량표기의 중복규제를 철회하고,과도한 자동전원차단 규정을 완하
·Micro LED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규제 연기(2023년~)
·냉장고, 세탁기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 시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표기 방식 일원화
·세탁기의 최종 판매날짜, 예비부품 제공기간에 관한 모호한 등록의무 규정 철회등
기타
▷(중국)전기전자제품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 선언하는 방식 시행을 10월 이후로 연기
▷(캐나다) OLED, QLED등 4K초과 대형 TV에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소비전력 요건을 에너지 효율규제에서 제외
▷(태국)타이어 인증마크를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기존 제조사의 제품정보 스티커에 함께 표기 허용
▷(걸프지역표준기구 : GSO)저전압 전기기기·가전제품 매뉴얼에 대한 QR코드 부ᅟᅡᆨ 강제규정을 자율화
▷(인도)에어컨 제품시험시 과도한 절연내력 검사기준을 국제표준(ICE)에 따라 완화(2→1초)
자료출처 : 산업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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