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원칙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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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원칙적 타결
최근 양국은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
□ 주요 내용
ㅇ (상품 관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
- 한-영 FTA 未체결시는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ㅇ (원산지)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영국산으로 인정
-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
ㅇ (지적재산권) 영국측 주류 2개,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인정
-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 복분자, 진도홍주 등
ㅇ (기타) 수출입 행정수수료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하여 개정
ㅇ 양국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ㅇ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자료출처 : 산업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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