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도에 복사지 수출시 특혜 세율(0%) 적용

페이지 정보

본문

인도에 복사지 수출시 특혜 세율(0%) 적용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복사지 등에 대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CEPA(Comprehensiv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FTA 개념과 유사

 

그간 인도세관은 이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혜 세율 적용을 거부

 

이에 따라 인도에 수출하는 종이류(HS코드 4809.90)관세율이 10%에서 0%가 적용된다.

 

기대효과 : 연간 2억원 관세절감, 수출경쟁력 강화

- HS 4809.90 인도 수출 : 2백만불(‘2018’2019.3)

 

이외에도, 미얀마 세관당국은 한-아세안 FTA 특혜대상 품목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2월에 시정하였다.

 해당품목 : 구리전선(HS코드 7408.19), 용기뚜껑(3923.50), 만두(1902.20)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수입의류#벽시계수입#버터수입#일본수입절차#중고의류수입#갑오징어수입#케이블수입#멀티탭수입#음료수입#휠체어수입#비철금속수입#스쿠터수입#포크레인수입#멍게수입#기계부품수입#다시마수입#소세지수입#일본수입보세#전동지게차수입#헬스보충제수입#발리수입#미국화장품수입#음향기기수입#멕시코수입#염색약수입#쭈꾸미수입#골프용품수입#벨기에수입#식품수입검사#디퓨저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