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복사지 수출시 특혜 세율(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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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복사지 수출시 특혜 세율(0%) 적용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복사지 등에 대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ㅇ CEPA(Comprehensiv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FTA 개념과 유사
ㅇ 그간 인도세관은 이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혜 세율 적용을 거부
이에 따라 인도에 수출하는 종이류(HS코드 4809.90)의 관세율이 10%에서 0%가 적용된다.
ㅇ 기대효과 : 연간 2억원 관세절감, 수출경쟁력 강화
- HS 4809.90 對 인도 수출 : 2백만불(‘2018∼’2019.3)
이외에도, 미얀마 세관당국은 한-아세안 FTA 특혜대상 품목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2월에 시정하였다.
ㅇ 해당품목 : 구리전선(HS코드 7408.19), 용기뚜껑(3923.50), 만두(1902.20)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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