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쥬류수입, 면허 보유한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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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물류 전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위스키 에디션 수입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잠깐 언급했듯이 주류수입을 위해서는

'주류수입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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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면허 취득의 대상이 되는 '주류'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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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류 수입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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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역업고유번호'가 있어야 하고요,

 

식용으로 판매되는 주류 수입의 경우

1) 창고면적이 22㎡가 되어야 하며

2)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이

중단 되었다면, 해당 사유가 해제

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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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신 분들이라면

챙기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류인데요!

 

1)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2)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신용정보조회서

5) 법인등기부등본 or 법인인감증명서 or 정관 및 회의 의사록

6) 임대차계약서


6가지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면허 제한 사유가 있다고?>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주류수입면허의 취득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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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위스키, 럼주와 같은 주류는

국내 수요가 높은 편이지만

수입 절차가 복잡해 부담이 되는 제품군인데요.

 

저희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

'퍼플오션와이너리'라는 상호 아래

주류 수입대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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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컨설팅과 신속한 절차로

여러분의 주류수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