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Q&A / 찹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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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찹쌀 (영문명 : Glutinous)
HS Code : 1006.30-2000
기본관세 : 5.0%
특별긴급관세 : 684% (물량기준), 145원/KG (가격기준)
WTO협정관세 : 5.0% (추천세율), 513% (미추천세율)
양곡관리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 하지 않는 경우
위 설명과 같이 관세폭탄을 지불해야만 수입 가능합니다.
국내유통물량을 구매하시는것이 better 하실 것 입니다.
HS Code : 1006.30-2000
기본관세 : 5.0%
특별긴급관세 : 684% (물량기준), 145원/KG (가격기준)
WTO협정관세 : 5.0% (추천세율), 513% (미추천세율)
양곡관리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 하지 않는 경우
위 설명과 같이 관세폭탄을 지불해야만 수입 가능합니다.
국내유통물량을 구매하시는것이 better 하실 것 입니다.
TRQ( Tariff Rate Quota : 저율관세할당) 제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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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에 따라 한국은 일정 물량의 쌀·미곡류를 **저율 관세(양허세율)**로 수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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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물량(쿼터, quota)**은 한정되어 있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관리·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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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내에서 수입하면 낮은 세율(양허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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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외에서 수입하면 매우 높은 관세율(예: 500% 이상) 적용
허가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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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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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양허물량 배정” 공고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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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품목·물량·입찰 방식(경쟁입찰 or 추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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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등 수입허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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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희망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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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품목, 수량, 수입 예정 시기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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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배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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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가 남아 있어야만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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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소진 시에는 허가 불가 → 고율 관세(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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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발급 → 수입 가능
즉, 쿼터가 남아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쿼터는 WTO 협정 이행 의무에 따라 매년 한정량만 배정 됩니다.
따라서 수입 하려면,
. 해당 연도의 쿼터 배정 현황 확인
쿼터는 WTO 협정 이행 의무에 따라 매년 한정량만 배정 됩니다.
따라서 수입 하려면,
. 해당 연도의 쿼터 배정 현황 확인
. 미곡등 수입허가 신청서 제출
. 허가서 수령
. 수입진행 .... 되겠습니다.
. 허가서 수령
. 수입진행 .... 되겠습니다.
수입허가대상미곡
1.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2.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4.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3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최근, 찹쌀 소비량이 대량 증가한 '떡' 제조 기업에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내년초 쿼터를 당사가 확보 - 직수입 가능 입니다.
문의 to 070-4283-5099
최근, 찹쌀 소비량이 대량 증가한 '떡' 제조 기업에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내년초 쿼터를 당사가 확보 - 직수입 가능 입니다.
문의 to 070-4283-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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