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 방식으로 중국OEM 후 중국수입대행 하면, 전파법, 전안법을 피할수 있을까요? 통관대행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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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플오션인터내셔널 박현미 대표 입니다.
최근 하루에도 여러 건씩 이런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3건의 동일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해서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신 고객님들을 위해 상담글을 올립니다. ![]()
문의 1. SKD 방식으로 수입하면 KC 인증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문의 2. 전파법, 전안법을 적용 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 3. SKD 형태로 수입후 단순 조립만 해도 MADE IN KOREA 제품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 드리자면,
SKD 방식으로 중국OEM 생산후, 한국으로 수입후 단순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제작할 목적이라면,
명확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SKD 방식으로 전파법, 전안법 (KC인증) 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목적이라면 이또한 명확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알려 주었는가?
왜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 중국OEM 업체에서 SKD 로 나눠서 수입하면 KC 인증 안 받아도 됩니다. "
또는 " 한국 수입ㅈ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말로 실무에서 많이 시도 되는 방식일까요?
퍼플오션인터내셔널과 거래하는 고객님께 결로부터 말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중국OEM 기업이 이런 방식을 혹시나 하고 전달 한다고 해도 절대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SKD ( Semi Know Down ) 방식 자체는 정상적인 무역 방식이고 합법 입니다.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라인, 설비가 되어 있는 제조 업체라면,
즉, 부품으로 중국OEM 생산하여 당사를 통해서 중국수입대행 후,
국내에 있는 자가제조시설 혹은 계약제조시설에서 완제품 생산으로 인정되는 생산과정이 포함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수입시, KC인증 회피 목적 인가요?
. 전파법 (KC 인증)
. 전안법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는 완제품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진행 됩니다.
. 국내에서 단순 조립할것이라, 괜찮겠지? : 아닙니다.
사실상, 완제품인데 SKD 로 나누어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는 거의 완제품 상태인데 단순 조립만 하면 완제품이 된다고 즉시 판단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SKD 형태로 중국수입하여 자가 제조시설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완료한다 하여도
KC 인증을 득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 판매 하실수 없습니다.
단순조립은 제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산공정이 없기 때문 이지요.
SKD방식으로 중국 OEM 하여 수입후, 단순 조립 과정을 진행한다고 해도,
MADE IN KOREA 인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가 제조시설이 있다하여도
그 제조 공정상, 제조 행위가 없다면,
제조를 하기 위해 원료공급 증빙등등,
MADE IN KOREA 로 판정되지 못합니다.
단순조립만 수행해서는 제조로 인정되지 못하고, 수입품으로 간주 됩니다.
국내 제조 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준은 예를 들어 냉장고라면, PCB, 냉각 시스템, 전장 일부 조립 OR 전장설계 등
실질적인 제조공정과 그 공정을 증빙할 원료공급처로 부터의 구매내역등, 그 공정에 대한 증빙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이 위법 행위가 적발될시는 수입대행사까지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SKD 자체는 합법이며,
KC 인증 회피 목적이면 확실하게 불법 입니다.
정상적인 중국OEM, 중국수입 방식 : 반드시 KC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OEM 으로 생산후 국내에서 수입통관 전,
KC 인증을 받을시 필요한 핵심 서류 :
중국수출자 OR 중국제조사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회로도
. 부품 리스트 (BOM)
. 제품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제조공정도
이 서류가 없으면, KC 인증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실제 실무 기준 핵심 정리
. SKD 수입 -> 합법
. KC 인증 회피 목적 -> 불법
SKD 방식이 쓰이는 제품군의 공통적이 3가지 특징
1. 부피가 크다 ( 운송비 절감 목적 )
2. 조립 공정이 있다 (국내에서 가능 )
3. 완제품 수입시 규제가 있다.
SKD 방식으로 많이 수입되는 제품 TOP 카테고리
1. 자동차 및 운송 장비
- 오토바이 / 전기자전거
- 골프카트
- ATV, UTV
-
자동차 부품 (일부 전장, 내장재)
2. 전자제품 / 전기제품
- TV, 모니터
- 전기히터, 선풍기
- 일부 가전제품
BUT (중요) :
- KC 인증 반드시 필요
-
SKD로 인증 회피 목적은 불가
3. 가구류
- 사무용 가구
- 조립식 책상, 의자
- 침대 프레임
- 식품기계
- 자동화설비
- 포장기계
- 태양광패널
- 인버터
- ESS 일부 구성품
- 헬스기구
- 자전거
- 캠핑 장비 일부
오늘 받은 문의중, 아주 특이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Q : 위생용품을 SKD 방식으로 중국OEM 생산하여 수입한뒤 한국어 포장으로 PACKING 한다면, 위생용품 수입 면허 없어도 수입 가능한가요?
A : 불가능 합니다. 식품, 위생용품 : 생리대, 마스크 와 단순 소비재는 조립 가치가 없어 SKD 방식으로 수입되지 않습니다.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 SKD 방식으로 수입을 고민 중인 사업자
- KC 인증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중국 OEM 진행 중 리스크가 걱정되는 경우
- 통관 실패 없이 안전하게 수입하고 싶은 기업
SKD 방식의 목적은 비용절감 + 물류 최적화, 부피크고 조립 가능한 제품만 SKD 가능
완제품 기준 시험 등등 상세 업무를 포함하여
30년 경력의 전문 수입대행 회사, 퍼플오션인터내셔널에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이 해결해 드리는 방식 : 단순 수입통관이 아닌 '수입구조 설계 중심' 으로 진행 합니다.
중국OEM 공정부터~ 1단계부터 중국무역 전반의 상황과
중국제조사 선정-무역계약-KC인증-국제물류-수입통관-창고보관 등등
필요업무 일체를 귀사의 전문 무역부가 되어 진행 해 드리겠습니다.
수입대행 진행범위
. 중국OEM 제조사 선정
. OEM 계약
. KC인증 대응
. 국제물류
. 수입통관
. 창고운영 (인천항, 부산북항, 부산신항, 울산항)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은
전파법, 전안법,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사전 검토부터 인증, 통관까지 실제 사례 기반으로 대응하는 수입대행 전문 회사입니다.
수입대행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시원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의 전문성
. 국제물류 SCM 30년 이상 경력
. 중국무역, 중국수입, 중국OEM 등 수입대행 실무 경험, 전 산업에 걸쳐 다수~
. 중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로 무역전문가의 소통
. 다년간의 경험과 실무노하우로 리스크 대응능력!!
문의 Tel : 070-4283-5099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