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의류수입시 라벨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의류수입대행도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이 전문수입대행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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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의류수입시 한글라벨규정 OR 의류 라벨 규정이 있나요? MADE IN VIETNAM 원산지 표시만 있으면 안되나요?
A.
. 의류는 섬유제품 표시기준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다만, 식품이나 식기류 용기, KC인증 이 필요한 전자제품수입 처럼 강제인증과는 다르지만
. 표시사항 중심 규제가 적용 됩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통관은 가능 할 수 있으나
. 사후관리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시정명령이 나올수 있습니다.
. 퍼플오션인터내셔널 에서는 의류수입대행시, 이러한 점에 대비하여, CARE LABEL 을 부착합니다.
. 어떤 고객님께서는 저번 수입통관때는 세관에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 당사의 사전 가이드는 이러 합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
. 세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때문에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
Q2.
의류수입시 부착되어야 할 한글라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 품명 (예. 티셔츠, 속옷 등 )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 제조국명
.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1) 또는
. 수입연월 표시
. 치수
. 취급상 주의사항
. 표시자(수입자/판매자)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주로, 기존라벨 + 한글 케어라벨 추가 부착 방식으로 진행 하며
시험 승인 인증 기관에 의한 KC 인증 대상이 아니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즉, 수입자가 스스로 기준 충족 확인하는 방식 입니다.
더 상세한 문의는 언제든지 070-4283-5099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