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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디퓨저·방향제 수입, 화장품일까? 수입절차 정리 - 생활화학제품/안전확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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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아 유럽 수입담당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입니다

태국산 디퓨저 및 실내용 방향제는
최근 호텔, 리조트, 스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입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퓨저를 화장품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과는 전혀 다른 수입 절차가 적용됩니다.
 

1) 수입 시에는 제품 성분 검토,
2)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3) 시험 진행,
4) 신고 절차,
5) 통관 및 국내 유통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성분 또는 서류 누락 시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은 태국 현지 제조사 검토부터
수입 요건 확인, 시험·신고 절차, 국제운송, 통관 및
국내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산 디퓨저, 룸스프레이, 아로마오일, 인센스 등 향기 제품의
경우 제품별 적용 법령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수입 진행 사례와 디퓨저가 화장품이 아닌 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통관 시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70-4283-5099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은 3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입 업무를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