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연산송이버섯수입대행, 식물검역검사부터 식물수입대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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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송이버섯 수입대행은 일반 가공식품 수입대행과 달리 수입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검사

두 검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송이버섯을 먹는 식품이라고 해서 식약처 검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송이버섯은 검역대상 식물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할 때마다 식물검역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검체명 (제품명) :  Fresh Matsutake Mushroom 
 
시험검사 항목 : 
나프로파마이드, 납, 네뷰론, 노나클로르, 노리아(노루론), 노르플루라존, 노발루론, 뉴아리몰, 니텐피람, 니트로탈-아이소프로필, 다이뮤론, 다이아지논, 다이알레이트, 다이알리포르, 데메톤-S-메틸, 데메톤-S-메틸-설폰, 데스메트린, 델타메트린, 도딘, 디노테퓨란, 디니코나졸, 디니트라민, 디디티, 디메타메트린, 디메타클로르, 디메테나미드, 디메토모르프, 디메토에이트, 디메티핀, 디메틸빈포스, 디메피퍼레이트, 디설포톤, 디에타틸-에틸, 디에토펜카브, 디옥사티온, 디우론, 디코폴, 디크로토포스, 디클로란, 디클로르미드, 디클로르보스, 디클로베닐, 디클로뷰트라졸, 디클로솔람, 디클로펜티온, 디클로포프메틸, 디클로플루아니드, 디티오피르, 디페노코나졸, 디페닐아민, 디펜아미드, 디플루벤주론, 디플루페니칸, 레나실, 레피멕틴, 렙토포스, 루페뉴론, 리뉴론, 린단, 마이클로뷰타닐...

납을 제외하면 대부분 잔류농약 성분 입니다. 

이 항목을 누가 정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 임의로 “송이버섯은 이것만 검사하자”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 검사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로 정합니다.

특히 중요한 변경이 2025년 8월에 있었습니다.
식약처 고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25-59호에서 농·임산물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 농·임산물 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2.2 다성분시험법에서 정한 항목 전체를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송이버섯만을 위한 별도의 “송이버섯 전용 농약 60종 리스트”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

송이버섯 → 농·임산물 → 농·임산물 최초 정밀검사 → 식품공전의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적용

이라는 구조입니다.
 

식약처가 2025년 개정 이유에서도 아예 “농·임산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다성분시험법 전체 항목으로 일치”시켰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성분시험법”은 어디에 있나?

공식 식품안전나라 → 식품공전에 있습니다.

경로는:

식품안전나라 → 식품공전 → 제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2 다성분시험법 → 7.1.2.2 다성분시험법-제2법


특히 생송이버섯은 식품이면서 동시에 식물검역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항공으로 들여와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신선 송이버섯은 시간이 매우 중요한 품목이므로 항공운송뿐 아니라 냉장 상태와 공항 도착 후 보관조건도 중요합니다.

이번 항공운송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취급 조건이 기재되었습니다.

검사비용 문의가 제일 많이 옵니다. 
검사비는 KRW 1,380,000 + VAT  정도 이며 
검사기간은 검체 제출후 1박 2일 소요 됩니다. 
 

KEEP AWAY FROM HEAT & FROST
STORE @ +0°C ONLY

국내 공항창고에서도 일반 상온창고가 아니라 0~4℃ 냉장 보세창고에 배정되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플오션인터내셔널에서는 식물수입, 송이버섯수입대행 관련, 체계적으로 관리 진행 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070-4283-50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