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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TEA 수입·티백차 수입, 녹차 관세 513.6%? HS CODE와 식품검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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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녹차, 홍차, 우롱차, 티백차(TEA BAG)를 수입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차(TEA)는 동일한 차나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발효 여부와 포장 단위에 따라 HS CODE와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의 경우, 수입 조건에 따라 **미추천 관세율 513.6%**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퍼플오션인터내셔널(PURPLE OCEAN INTERNATIONAL)은 해외 식품 수입대행 및 국제물류 전문기업으로, 이번에 관세사와 검토한 TEA 수입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녹차 수입 관세가 513.6%라고요?

차류는 일반적으로 HS CODE 제0902호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녹차, 홍차, 우롱차는 제품의 가공 방법과 발효 정도에 따라 세부 품목번호가 달라집니다.

관세사 검토 결과, 발효하지 않은 녹차는 수입 조건에 따라 513.6%의 미추천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 513.6%가 적용되는 경우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1,000만 원

  • 적용 관세율 513.6%

  • 산출 관세액 5,136만 원

즉, 제품 가격보다 관세 부담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13.6% 세율을 적용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관세는 관세할당 추천 여부, 원산지, FTA 적용 가능성 및 수입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TEA 수입은 해외 제조사에 발주하기 전에 정확한 HS CODE와 적용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녹차·홍차·우롱차 HS CODE 비교

HS CODE품목주요 분류 기준
0902.10        녹차   비발효, 직접 포장 내용량 3kg 이하
0902.20기타 녹차비발효, 그 밖의 포장
0902.30홍차·부분발효차직접 포장 내용량 3kg 이하
0902.40기타 홍차·부분발효차그 밖의 포장

핵심은 발효 여부와 포장 단위입니다.

  • 녹차(Green Tea): 일반적으로 비발효차

  • 홍차(Black Tea): 발효차

  • 우롱차(Oolong Tea): 부분발효차

따라서 녹차와 홍차를 동일한 차류로 생각하고 관세를 계산하면 실제 수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차와 우롱차는 녹차와 관세 구조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발효차라는 이유만으로 무관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티백차 수입도 HS CODE 0902호일까요?

티백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HS CODE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티백 내부의 원재료와 배합 성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녹차잎 100% 티백과 허브, 과일 등을 혼합한 티백은 품목분류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나무에서 얻은 녹차·홍차와 루이보스, 캐모마일 등 다른 식물로 만든 차는 동일하게 분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제조사의 정확한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2. 녹차·홍차·우롱차 등 제품 종류

  3. 발효 여부 및 제조공정

  4. 티백당 중량과 직접 포장 단위

  5. 원산지 및 FTA 적용 가능 여부

  6. 국내 식품 수입신고 및 검사 요건

특히 포장 단위가 3kg 이하인지 여부는 HS CODE의 세부 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TEA 및 티백차 수입 시 식품검역은?

식용 차류를 해외에서 정식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면 관세뿐 아니라 식품 관련 수입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 검사 및 수입신고

  • 원재료·첨가물의 국내 사용 적합성 확인

  • 한글표시사항 검토 및 부착

  • 원료와 가공 상태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 여부 확인

  • 수입통관 및 국내 유통

모든 티백차가 식물검역 대상인 것은 아니며, 식물검역과 식품검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최초 수입품은 제품 유형과 검사 이력 등에 따라 정밀검사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해외 TEA 수입, 발주 전 검토가 중요한 이유

해외 제조사에서 제시한 HS CODE가 한국 수입신고 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외 제조사가 단순히 'Green Tea', 'Herbal Tea', 'Fermented Tea'라고 표기했다고 해서 한국의 품목분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입자는 실제 제조공정과 성분 자료를 확보하고, 국내 분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을 먼저 구매하고 선적한 뒤에 수입 요건을 확인하면 높은 관세, 검사 지연, 보관료 및 추가 물류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입 전 제품 서류 및 통관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6. TEA·티백차 수입대행 전문기업, 퍼플오션인터내셔널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은 부산을 기반으로 해외 상품의 수입부터 국내 통관 및 물류까지 지원하는 전문 수입상사입니다.

무역부 없이도 수입·수출이 가능합니다.

주요 지원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제조사 발굴 및 구매대행

  • TEA·티백차 HS CODE 및 관세 검토

  • 식품 수입신고·검사 절차 지원

  • 식물검역 및 관련 요건 확인

  • 해외 송금 및 무역서류 관리

  • 국제 해상·항공 운송

  •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연계 보관 및 물류

  • 한글라벨 검토, 수입통관, 국내 배송 지원

녹차, 홍차, 우롱차, 허브티, 티백차 등 해외 식품의 국내 수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선적 전 필요한 절차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퍼플오션인터내셔널(주)
PURPLE OCEAN INTERNATIONAL CO., LTD.

전문 수입상사 | 식품 수입대행 | 해외 구매대행 | 수입통관 | 국제물류

무역부 없이도 수입·수출 가능

제품명, 원산지, 원재료, 제조공정, 포장 중량 및 예상 수입수량을 전달해 주시면 수입 가능 여부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내용은 차류 수입 관련 관세사 검토 및 관세율표 품목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품목분류와 관세율, 검사·검역 요건은 수입 시점 및 제품별 조건에 따라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